WHAT'S
MUSIC COPYRIGHT?

음악저작권이란?

음악저작권은 창작의 결과물을 보호, 보상하도록 하고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합니다.

음악저작권

음악저작권은 첫번째 창작의 결과물을 소유권으로 보호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창작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두번째 저작권이 보호하는 범위 밖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작곡 / 작사 / 편곡자

실자(연주, 가창)는 저작자와는 차별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작자(Master Owner)역시 저작자와 실연자와는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음반 및 음원의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은 3자 모두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복잡한 저작권의 징수와 정산은 징수요율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산 프로세스와 노하우가 요구되며 이렇게 징수되어진 저작권료를 권리자에게 정확히 분배하는 것도 정확한 저작권 분배 솔루션이 필요하다.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실연자

제작자
(Master Owner)

특히 온라인 음악산업에서
복제권(다운로드)과 전송권(스트리밍)은 중요한 권리이며 사용 및 판매 로그를 수집하여 정산 / 분배하는 것은 이 산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분야일 것이다.
또한 방송에 대한 사용료 역시 저작권자의 주 수입원으로 방송에 사용된 저작물을 모니터링하고 정산 /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소비자

OSP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기존안 개정안
음원다운로드 수익분배비율 60% 70%
월정액스트리밍 요금제 10곡당 수익 3.6원 4.2원
종량제스트리밍 요금제 10곡당 수익 7.2원 8.4원
구분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광고기반 스트리밍 상품
현행 회당 4.2원
또는 매출액의 60%
규정없음
개정 회당 4.56원 또는 매출액의 65%
*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규정 신설안

* 온라인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