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시장은 신곡 시장과 구 음원(Back Catalogue) 시장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대형 음반사를 비롯한 음반사들은 구 음원의 재사용을 위하여 편집앨범(Compilation)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라이센싱을 통하여 편집앨범이 발매되기도 한다.
때문에 편집앨범은 권리앨범으로 등록하는 것을 신중히 처리하여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권리앨범으로 등록 불가)
‘연제협’의 권리음악정보 역시 편집앨범을 권리앨범으로 등록하고 있어 원 제작자의 앨범에 수록된 곡과 중복이 상당수가 존재한다.
나아가 편집앨범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불법 라이센싱하여 발매하는 사례들도 많아 권리중복을 더욱 심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편집앨범에 수록된 곡들은 원곡자(원 제작자)에게 분배되어야 하지만 권리 중복이 발생 할 경우 권리매칭의 기준을 특정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배가 보류되어 미 분배로 처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내역(Usage Log)과 권리정보의 매칭된 정보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편집앨범을 구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미 개발사는 편집앨범을 구분하는 Classify Algorithm을 구현하여 편집앨범을 분류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자동화 하였다.
자동화 이후 이를 검증하는 딥러닝 프로세스를 구현하여 정확도를 학습시킬 계획이다.
편집앨범을 분배 확정하는 정책과 알고리즘도 적용하여 분배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처리 규정을 마련하였다.
앨범명 판단 기준 | 특징 | 처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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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레이트 | 앨범명의 문자열을 매칭하여 매칭율을 구한고 특정 매칭율을 True와 False 값의 기준 값으로 정하고 Weight값을 설정한다. | AI 검증 처리 Weight 값 업데이트 |
엔트로피 값 | 엔트로피 값을 추가로 대입하여 True와 False 값의기준 값을 보완한다. | 엔트로피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불확실성이 낮다. |
별도 사례 | 사용내역의 오타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업자가 앨범명을 임의로 수정한 경우 앨범명에 특수문자가 삽입된 경우 앨범명에 Remix, Live, Cover 등의 문자열이 포함된 경우 |
각 Context에 맞는 알로리즘을 적용하여 처리 |
커버앨범 즉, 리메이크(Remake)앨범은 과거의 곡을 현대적 또는 또 다른 해석으로 재 레코딩하여 발매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것은 곡명은 같지만 가수명, 앨범명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커버앨범은 아래와 같은 패턴으로 사용내역에 수집된다
앨범 TYPE | 특징 | 처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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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라이센싱 리메이크(P1) |
가수명이 다르거나 같음 정상적인 음반사에서 발매 BEST / LIVE / 테마별 앨범 형태로 발매 되는 경우가 많음 앨범명과 곡명에 Remix, Live, Cover 등의 문자열이 포함된 경우 |
권리음악정보 중 권리자 레벨이 ML, LL, IL과 매칭되면 분배 처리 |
불법 라이센싱 리메이크(P2) |
가수명이 다름 독립 음반사나 영세 음반사에서 발매 시대별, 테마별로 발매하는 경우가 많음 앨범명과 곡명에 Remix, Live, Cover 등의 문자열이 포함된 경우 |
미분배 처리 후 별도 관리 추후 원제작자에게 매칭하는 프로세스 적용 |
불법 라이브 커버 앨범(P2) |
YouTube용으로 발매하는 경우가 많음. 리믹스 또는 라이브 형태로 발매하는 경우가 많음. |
미분배 처리 후 별도 관리 추후 원제작자에게 매칭하는 프로세스 적용 |
커버앨범에 대한 분석 및 처리 알고리즘은 ‘연제협’과의 정책 수립 후 구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권리음악 등록 단계부터 커버 앨범이 필터링 되어 등록이 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세스도 필요하다.
클래식, 재즈 장르의 사용내역은 일반 상업용 음악과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항목 | 특징 | 처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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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명 | 주로 작곡가와 곡의 테마를 주제로 한 곡명을 사용한다. | 곡명이 일치하면 매칭 |
가수명 | 주로 오케스트라, 연주자, 실연자를 모두 입력한다. Text의 길이가 길고 매칭율이 현저히 낮다. | 클래식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삭제한 후 매칭 |
앨범명 | 대표 작곡가, 대표 오케스트라, 대표 연주자, 테마를 앨범 제목으로 사용 주로 편집앨범, 커버앨범 형태 |
앨범명이 일치하면 매칭 권리자 레벨을 참조 |
가. 클래식 곡명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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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hmaninov: Piano Concertos 2 & 3 - Rhapsody on a Theme of Paganini |
Rachmaninoff:Suites Nos. 1 & 2; Symphonic Dances for 2 Pianos |
Haydn: String Quartets Op. 76 Nos. 1-3 |
Beethoven: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7: I. Allegro con brio |
Beethoven: Violin Sonata No.1 & Piano Trio No.7 `archduke`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번 & 피아노 3중주 7번 `대공`) |
나. 클래식, 재즈 앨범명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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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영혼이 숨쉬는 음악, 바흐를 만나다 (영화, 방송 시그널, CF광고 테마, 클래식 - 휴식, 명상, 태교, OST 명 연주) |
아이들을 위한 편안한 클래식 |
책과 함께하는 클래식 |
가든 파티를 위한 클래식 |
네티즌 추천! 가장 쉬운 클래식 100곡 |
JAZZ INSTRUMENTAL (재즈 연주곡 베스트 모음집) |
재즈, 가을을 부탁해 |
불멸의 재즈 Top 100 (재즈 명곡 마스터즈) |
Jazz With Wine (와인과 함께 즐기는 재즈) |
시간 훅가는 최애 명곡 쿨 재즈 (All Time Favorite Coolest Jazz) |
다. 클래식, 재즈 가수명의 예 볼드로 표시한 용어는 매칭율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칭율 계상 시 치환하여 매칭율을 구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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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가수) | 재즈 (가수) |
Smetana Quartet | Charlie Christian, Benny Goodman Sextet |
Stuttgart Radio Symphony Orchestra, Garcia Navarro | The Pasadena Roof Orchestra |
Philadelphia Orchestra conducted by Eugene Ormandy | Benny Goodman & His Orchestra |
THE GLENN MILLER ORCHESTRA | Beegie Adair Trio |
101 Strings Orchestra | King Oliver`s Creole Jazz Band |
종교음악 및 동요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영역은 매칭율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미 분배 정보를 해당 권리사에게 공개하여 각 권리사들이 자신의 권리음악을 확정하여 검증받는 프로세스를 제공하거나,
분배 대상 기준연도를 정해 비율분배에 대한 해당 권리자의 비율을 정하여 비율분배 프로세스를 적용하여야 한다.
항목 | 특징 | 처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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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명 | 종교음악의 경우 성경, 불경을 인용한 곡명을 주로 사용한다. | 곡명이 일치하면 매칭 |
가수명 |
주로 합창단, 가창자를 입력한다. 실질적 합창단과 가창자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사용내역의 가수명 오타 입력이 많다. |
가수명이 일치하면 매칭 예외 사항은 별도 처리 방안 필요 |
앨범명 |
종교음악의 경우 성경, 불경을 인용하여 앨범 제목으로 사용 주로 편집앨범, 커버앨범 형태 |
앨범명이 일치하면 매칭 권리자 레벨을 참조 |
리믹스 란 발매된 앨범을 재해석하여 트랙을 다시 Mix-Down 하거나 또 다른 음악적 요소를 가미하여 원곡에 대한 새로운 형태와 느낌을 주는 음악적 방법이다.
보통은 과거의 곡을 리믹스하나 원곡과 다른 버전으로 동시 발매하는 경우도 많다
리믹스를 하는 아티스트의 참여도에 따라 앨범, 곡 자체의 저작인접권 지분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원곡과는 다른 곡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리믹스하여 발매하는 사례도 많아 반드시 제작사를 참고로 하여 매칭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 라이센싱을 통한 리믹스 앨범, 곡 들은 원천적으로 권리음악정보에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사용내역 또는 권리음악정보의 리믹스 곡명 입력은 주로 아래와 같이 입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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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 Me (Flume Remix) |
Rebelution (Clean Version) |
Ameno (Extended Mix) |
Ameno (Acoustic Version) |
Ameno (Stripped) |
A Time For Love (Album Version) |
가수명에 ‘Various Artist’가 입력된 사례는 사용내역 뿐만 아니라 권리음악정보에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특히 OST, 옴니버스 앨범, 클래식 앨범, 재즈 앨범, 편집 앨범, 종교음악, 동요 앨범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 밖에도 ‘Unknown’도 사용내역에서 많이 입력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사용내역 | 권리음악정보 | 처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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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arious Artist Unknown |
Various Artist Unknown |
가수명이 일치하면 매칭 앨범명의 매칭율로 판단하여야 함. |
(2) Various Artist Unknown |
가수명 |
앨범명의 매칭율로 판단하여야 함. 앨범명의 매칭율이 낮을 경우 매칭 정책이 필요 |
(3) 가수명 |
Various Artist Unknown |
앨범명의 매칭율로 판단하여야 함. 앨범명의 매칭율이 낮을 경우 매칭 정책이 필요 |
(4) 가수명 | 가수명 |
곡명과 앨범명의 매칭율이 90%이상일 경우 사용내역과 권리음악 정보 입력이 오타일 경우 |
공연 영역의 사용내역에서 곡명만 입력하여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공연 사업자의 인식 부족 및 홍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필요하다.
특히, ‘꿈’이라는 곡명은 조용필, 이현우의 동명 제목의 곡명으로 곡명만으로는 판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례는 매칭 보류한다.
이러한 동명곡 사례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처리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특히 디음송 사업자에게 사례가 발생한다. 디음송 사업자는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가 선택하여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
다음은 비정상적 사용횟수의 사례들이며 이는 분배 측면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손상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리 방안과 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판매수량 | Level | 로그앨범명 | 로그곡명 | 로그가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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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434 | 1 | 아무말 대잔치 Part. 11 | 현금은 필수야 | 속닥속닥 |
2,195,809 | 1 | 아무말 대잔치 Part. 9 | 음식물을 조심해요 | 속닥속닥 |
2,632,470 | 1 | NOINPUT03 | 음식물을 조심해요 | 속닥속닥 |
1,094,368 | 1 | 아무말 대잔치 Part. 14 | 매대에서 조심해 | 속닥속닥 |